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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ious Trauma/Personnel

Megaupload



국내에서 얘기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유명 파일공유 사이트였던 Megaupload가 문을 닫았다. 이유는 대충 US Copyright law,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위반 정도가 얘기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지만,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SOPA와 PIPA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넷상의 중평인 듯하다. 기존에도 냅스터나 오디오갤럭시 등을 위시한 많은 사이트가 저작권 문제로 문을 닫았는데, Megaupload는 P2P 방식의 사이트가 아니었고, 이로서 거의 2억 5천만 달러 가량의 자산이 압류되는 등 엄청난 거액이 관련된 사건이었으며,  이런저런 뮤지션들, 셀러브리티들, 프로듀서들 등(가장 유명한 이는 아마도 Kim Kardashian이나 Kanye West일 것이다)도 이 사이트의 사용을 자인하고 있을 정도로 잘 알려진 곳이었고, 이번 조치가 흥미롭게도 단일 국가의 힘만이 아니라 미국, 홍콩, 네덜란드, 영국, 독일, 캐나다, 필리핀 등의 공조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Megaupload의 현 CEO인 Swizz Beatz(이 양반이 누구인고 하니 바로 Alicia Keys의 남편이다)는 Megaupload가 순전히 합법적인 곳이었음을 항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넷상의 반발도 상당해 보인다.


흥미로웠던 점들 중 하나는,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Megaupload가 어떻게 미국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문을 닫게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심지어, 기소된 Kim Dotcom을 비롯한 4인은 뉴질랜드의 Thursday에서 체포되었음을 생각해 보자. 그리고 저 Kim Dotcom은 홍콩과 뉴질랜드에 주거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핀란드와 독일의 이중국적자라고 한다.

"넷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 사건들이 그 법에 의하여 규율됨이 더욱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떠한 관할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 David Johnson, David Post, "Law and Borders : The Rise of Law in Cyberspace", 48 Stanford Law Review 1367(1996) 중 일부.

다시 말하자면, 어떠한 관할권도 그 사건이 그 관할에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될 것이다. 저 'Law and Borders' 라는 제목을 무슨 의도로 붙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넷상의 활동에 있어서 별다른 관할권의 한계를 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의 견해도 있어 보인다. 즉, 인터넷상의 문제가 기존의 법적 문제와 굳이 구별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어느 하나의 토지관할권의 현실적 공간에서, 어떻게든 현실적 손해를 야기하게 될 방식으로 다른 토지관할권의 현실 공간에 있는 사람과 거래하는 자연인과 관련된 것이다... 두 경우 모두에 있어, 손해가 발생한 국가가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규제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
- Jack L. Goldsmith, "Against Cyberanarchy", 65 Univiersity of Chicago Law Review 1199(1998) 중.
(글은 여기에서 보시라)

물론 Megaupload에 대한 조치에서 미 정부의 입장은 아마도, 미국 사이트가 아닌 Megaupload가 명백히 미국과 그 거주자들의 이용, 및 관련 사이트들을 겨냥하고 활동하였다는 것을 전제할 것이다. 그러고 보면 어쨌든 미국이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주 뜬금없지는 않은 셈이다. 게다가 Megaupload는 북미 지역에만 1,000개 이상의 서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그 활동에 따른 수익은 역시 미국 사이트인 Paypal을 통하여 분배되었으며, 그 수익 또한 구글 애드센스 등의 '미국 기업' 의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었다고 한다. 수익을 분배받은 '탑 업로더' 중의 두 명은 버지니아에 살고 있었다고도 한다. 즉, 이러저러하여 Megaupload는 미국 저작권법 위반을 의도하였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버지니아에 있는 서버를 이용하고, 버지니아의 사용자에게 수익을 보냈고, 그에 따라 버지니아에 사는 저작권자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버지니아에 적용될 미 연방의 법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는가?(주 - 사건은 Court of Eastern District of Virginia에 배당되었다고 한다. 저작권 침해가 주장된 저작물의 일부가 버지니아에 있는 서버에서 서비스되고 있었다고 한다) 식의.

최근의 SOPA와 PIPA에 대한 흐름에서 이번 조치가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도 흥미로울 일이다. 당장 구글이나 위키피디아 등이 위의 법안들에 반대했고, 현재 세계적으로 폭넓은 비판이 있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Megaupload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적어도 현재의 국민국가가 인터넷 세상에 대하여, 그 국적을 초월해서까지 그 통제의 영역을 넓히려고 한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어째서 예전에 Viacom이 Youtube에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을 때, Eric Schmidt를 체포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지는 않았던 데 비해 이렇게 강하게 나갔을까. 그것도 외국의 회사를. 참,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